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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운영되고 있음. 이는 기후변화 대응, 국제 협약(파리협정 등) 이행, 그리고 탄소중립(2050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된 것임. 주요 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K-ETS, Korean Emissions Trading Scheme
- 도입 시기: 2015년 1월부터 시행 (아시아 최초의 국가 단위 배출권 거래제).
- 대상: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 방식: 정부가 기업별 배출허용량(배출권)을 할당 → 기업은 이를 기준으로 감축 활동 추진.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배출권(할당량)을 부여하고, 초과·미달분을 시장(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초과 배출 시 시장에서 배출권 구매 필요.
- 감축 초과분은 판매 가능.
- 목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저감 비용을 최소화하며 감축 유도.
- 관리기관: 환경부, 한국거래소(거래 플랫폼 운영).
- 특징:
- 한국은 세계에서 EU, 뉴질랜드, 스위스, 중국(지역단위)에 이어 5번째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 현재 3차 계획기간(2021~2025) 운영 중이며, 점차 무상할당 비율을 줄이고 유상할당 비중 확대.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 도입 시기: 2011년부터 시행.
- 대상: 연간 15,000톤 이상의 CO₂eq를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기업 단위에서 50,000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 내용:
- 정부가 개별 기업에 연간 온실가스 배출·에너지 사용 목표를 부여.
- 이행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목표를 초과 달성 시 인센티브(에너지 절감 효과, 정책 지원 등) 제공.
- 미달성 시 불이익(에너지 진단 의무화, 행정지도 등).
- 배출량이 많은 기업(제조업, 에너지업 등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매년 온실가스 및 에너지 사용 목표를 할당하고 달성 여부를 관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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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소중립 기본법 및 기업 의무
- 법적 근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2년 시행).
- 내용:
- 국가 차원의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8년 대비 40% 감축)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
- 기업과 지자체는 이에 맞춰 배출 저감 계획 수립.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도 밀접히 연결됨.
4.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검증 제도
-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 운영.
- 기업은 배출량을 매년 산정·보고해야 하며, 제3자 검증(외부 검증기관)을 받아야 함.
- 이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투명하게 관리됨.
5. 녹색금융 및 기후공시 제도
- K-Taxonomy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업의 친환경 투자 여부 판단 기준 마련.
- ESG 공시: 2030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는 탄소 배출량 등 환경정보 공시 의무화 예정.
- 기후리스크 공시: 국제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권고에 맞춰 점차 확대 중.

6. 기타 지원 및 규제
- 저탄소 제품 인증제: 환경부가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전 과정 평가, LCA)을 검증해 인증 부여.
- 녹색프리미엄 제도: 기업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RE100 참여 수단).
- 산업부문별 감축 기술 지원: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수소 전환, 에너지 효율화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대규모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은 에너지 절감 계획 제출 및 진단 의무화.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제도: 외부 검증기관(제3자 검증)을 통해 기업 보고의 신뢰성 확보.
- 탄소세 도입 논의: 현재는 시행 전 단계이지만, 2030 NDC 달성을 위해 도입 가능성 있음.
- K-RE100 제도: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7. 투자 리스크와 불확실성
- 규제 리스크: 배출권거래제(K-ETS)나 탄소세 논의가 강화되면,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비용 증가 →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투자자는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가능성을 반영하여 주가를 재평가함.
→ 특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발전사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 - 국제무역 리스크: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알루미늄·배터리·자동차 업종은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투자자 입장에서 수출 경쟁력 저하를 우려.
8. 투자 기회 요인
- 친환경 기술·산업 수혜: 반대로 규제가 강화될수록, 수소·전기차·재생에너지·CCUS(탄소포집저장)·탄소감축 설비를 보유한 기업은 수혜 가능성이 커짐.
→ 투자자들이 ‘그린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 ESG 투자 확대: 글로벌 연기금, 기관투자자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강화.
→ 한국에서도 국민연금이 ESG 비중 확대를 선언하면서, 온실가스 관리가 잘 된 기업은 투자 매력도 상승.
→ 반대로 관리 부실 기업은 투자 배제 리스트에 포함될 위험.
9. 실제 시장 반응 사례
- 포스코홀딩스: 철강업 특성상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이지만,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대규모 투자 발표 후 ESG 펀드에서 주목을 받음.
- 삼성전자·현대차: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참여 이후, 해외 투자자들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뀐 사례.
- 시멘트 업종: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기(톤당 3만 원 → 9만 원) 때, 비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시멘트 관련 주가 하락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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