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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은 환경의 기초 구조를 훼손하며 인간 건강과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법·제도는 여전히 산발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러 있다. 본 글에서는 한국과 주요국의 토양오염 관련 법령과 제도 현황을 비교하고,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분석한 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1. 한국의 법·제도 현황
- 토양환경보전법(1995년 제정)
- 오염토양에 대한 정밀조사, 조치 명령, 토양오염도 조사 등 규정
- 공장·산업시설·주유소 등 특정 대상에 대해 오염관리 의무 부과
- 지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규정
- 오염 우려시설로 등록된 곳에 한해 조사 및 복원 명령 가능
- 비등록 시설, 농경지, 폐광 등은 규제에서 벗어남
- 한계점
- 비도시권 및 농촌지역 관리 부재
- 오염원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조치 중심
- 토양 내 복합오염물질 대응 기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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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주요국의 제도와 시사점
- EU – 토양 프레임워크 지침(Soil Strategy 2030)
- 토양의 생태·기후 기능까지 포함한 총체적 법체계 마련
- 2030년까지 '오염제로 토양' 정책 추진: 토양 모니터링, 토지이용 통제, 정화의무 명시
- 미국 – 슈퍼펀드법(CERCLA)
-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대해 오염자 부담 원칙(strict liability) 적용
- 방대한 토양 정화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법제화
- 일본 – 토양오염방지법(2002)
- 토양오염지도 작성 의무화
- 중금속, 유기염소계 화합물 등 26종 물질에 대한 오염기준 명확화
- 토지매매 시 토양오염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법적 책임 부여
3.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사각지대
- 폐광, 군사기지, 농촌지역 미포함
- 대표적인 오염 가능 지역임에도 현행 제도상 정기조사·복원 명령 대상이 아님
- 복합오염에 대한 기술적·법적 정의 미비
- 중금속 + 농약 + 유류 복합 오염이 늘어나고 있으나, 오염물별 대응기준만 존재
- 정화 후 토양에 대한 추적관리 부재
- 정화가 완료된 부지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이나 생태 복원 점검 제도가 없음
- 이해관계자 책임의 불명확성
- 부지 소유자, 임차인, 개발자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분쟁 다발
4. 정책 제언
- 토양통합법 제정 필요
- 산재된 관련 법령(토양환경보전법, 농지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통합
- 토양을 하나의 '생태자산'으로 간주하는 법제적 틀 마련
- 비도시권 대상 확대 및 오염지도 구축
- 농촌, 산림, 폐광산지역 등을 포함한 전국 단위 오염지도 작성
- 지역별 위험도에 따른 선제적 조사 및 정화 예산 배정
- 복합오염 대응 기준 정립 및 기술 인증제 도입
- 복합 오염물질에 대한 독성상승(synergistic effect) 고려
- 복원기술에 대한 정부 인증제 도입 → 시장의 신뢰 제고
- 오염자부담원칙 강화 및 토지이용 규제
- 정화 의무를 소유자뿐 아니라 오염 유발 행위자에게 부과
- 토양이 일정 수준 이상 오염된 경우 건축·농업 행위 제한 제도화
- 지속적 모니터링과 공개 시스템 구축
- 정화 이후 일정 기간 이상 토양 생태지표 모니터링
- 오염정보 및 정화이력의 온라인 공개 시스템 운영 → 주민 알권리 보장
5. 결론
토양오염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위험이며, 대응 또한 법과 제도의 촘촘한 설계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제도는 산업시설 중심, 사후대응 중심, 도시지역 중심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앞으로의 방향은 통합법체계 구축, 사각지대 해소, 정화 이후 생태관리까지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토양정책이다. 이는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미래세대 생존 기반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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