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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xonomy K택소노미 배경, 기본원칙, 1,2차 고시 산업별 분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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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xonomy는 대한민국형 녹색분류체계(Korean Green Taxonomy)를 뜻하는 개념으로, 친환경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친환경 경제 활동 분류 체계이다. 즉, 한국에서 어떤 사업이 진짜 친환경 활동인지 구분하는 공식 기준이며, 금융·기업·정책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녹색경제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1. K-Taxonomy의 정의

  • K-Taxonomy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구분·분류하는 지침이다.
  • 즉, 어떤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친환경적 투자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 유럽연합(EU Taxonomy)과 같은 국제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한국의 산업 구조와 정책 상황에 맞게 마련되었다.

2. 제정 배경

  1. 국제적 흐름 대응: EU Taxonomy 등 글로벌 녹색금융 기준이 강화되면서, 한국도 이에 부합하는 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2. 녹색금융 활성화: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친환경 프로젝트를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 제공.
  3. 탄소중립 실현: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3. 기본 원칙

K-Taxonomy에서 녹색경제 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6대 환경목표 기여 중 최소 하나 이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
    • (1) 온실가스 감축
    • (2) 기후변화 적응
    • (3)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4) 순환경제 전환(자원 효율성)
    • (5) 오염 방지와 관리
    •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2.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Do No Significant Harm, DNSH 원칙)
  3. 국제·국내 안전 및 사회적 보호 기준 준수

 


4. 적용 범위

  • 금융기관: 녹색채권, ESG 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활용
  • 기업: 친환경 사업 보고 및 투자 유치 기준
  • 정부 및 공공기관: 녹색정책, 세제혜택, 보조금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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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징 (EU Taxonomy와 비교)

  • 한국 산업 특화 반영: 석탄발전은 제외되지만, 원자력은 일정 조건 하에서 포함되는 등 현실적 에너지 구조 반영.
  • 단계적 확대: 2021년 시안 발표, 2023년 1차 고시,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확대 중.
  • 금융시장 연계: ESG 공시제도, 녹색채권 발행 등과 직접 연결된다.

 

 


6. 기대 효과

  • 투자자 신뢰 확보: "그린워싱(Greenwashing)" 방지
  • 녹색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수소, 친환경 모빌리티 등 투자 촉진
  • 국제 정합성 확보: EU, 중국, 일본 등과의 녹색금융 협력 기반 마련

Pixabay로부터 입수된 Quân Lê Quốc님의 이미지 입니다.




7. K-Taxonomy 1차·2차 고시 산업별 분류 정리

 
한국 환경부는 2021년 시안을 발표한 후, 2022년 12월 「K-택소노미 지침」(1차 고시)을 제정하고, 이후 2023년 12월 2차 개정안을 통해 범위를 확대하였다.
 

 

구분 산업/활동 1차 고시 2차 고시 비고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 포함 ✅ 유지 핵심 녹색산업
수소 그린수소(재생에너지 기반), 청정수소(탄소포집·저장 활용) ✅ 포함 ✅ 확대 (CCUS 조건 강화) 그레이수소 제외
원자력 신규 원전 건설, 기존 원전 안전성 강화, 방폐물 관리 ❌ 미포함 ✅ 조건부 포함 EU와 유사하게 "안전성·폐기물 관리 조건" 전제
철강 전기로(EAF), 수소환원제철(HyIS) 등 저탄소 공정 부분 포함 (EAF 위주) ✅ 확대 (수소환원 포함) 고로(용광로) 제외
시멘트 폐기물·부산물 활용, CCUS 적용 공정 ❌ 미포함 ✅ 조건부 포함 순환경제·탄소저감 기여 활동 인정
수송·모빌리티 전기차, 수소차, 충전인프라 ✅ 포함 ✅ 유지 및 확대 내연기관차 제외
건물 제로에너지 건축, 고효율 단열·설비 ✅ 포함 ✅ 유지 그린리모델링 포함
폐기물·순환경제 재활용, 자원순환, 바이오가스화 ✅ 포함 ✅ 확대 (산업폐기물 활용 강화) 소각·매립 제외
수자원 수처리, 누수저감, 재이용수 시설 ✅ 포함 ✅ 유지 -
농림·생태 산림흡수원, 생태계 복원 부분 포함 ✅ 확대 -
화학 바이오플라스틱, 친환경 소재 ❌ 미포함 ✅ 일부 포함 유해화학물질 공정 제외
에너지효율 스마트그리드, ESS, 고효율 기기 ✅ 포함 ✅ 유지 -

 

  1. 원자력 조건부 포함
    • 1차에는 빠졌으나, 2차에서 신규 원전 건설·운영, 안전 강화, 폐기물 관리 활동이 일정 요건 충족 시 녹색분류에 포함됨.
    • EU Taxonomy와 보조를 맞춘 결정임.
  2. 산업부문 확대
    • 1차 고시는 에너지·건물·수송 중심이었으나, 2차에서는 철강·시멘트·화학탄소 다배출 산업에 대한 저감활동을 포함.
    • 즉, "탈탄소 전환 노력"을 인정하는 방향.
  3.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 활용 인정
    • 수소, 시멘트, 철강 등에서 CCUS 조건부 포함 확대.
  4. 순환경제 강화
    • 폐기물 처리 단순 소각은 제외하되, 재활용·에너지 회수·부산물 활용은 적극 인정.

 

요약하면,
  • 1차 고시(2022): 신재생에너지, 수소(그린/청정), 전기차·수소차, 그린건축 등 클린한 녹색산업 중심.
  • 2차 고시(2023): 원자력, 철강·시멘트·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을 조건부 포함하여 현실적 전환 산업까지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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