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후변화의 역사적 이해
산업혁명 이래 인간 사회는 경제 성장 제일주의의 산업화 과정을 통해 탄소 배출을 누적 해왔다.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산업화 이전의 280ppm에서 2005년 기 준 379ppm으로 30% 증가했다. 또한 1960년~2005년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율은 연 간 1.4ppm에 달한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명연장과 세계인구 증가로 생활폐기물 이 증가하면서 폐기물 분해 과정에서 메탄이 다량 발생했으며, 대규모 축산 및 농업 또 한 온실가스 배출을 가속화했다. 반면 아마존 지역을 비롯하여 무분별한 산림 벌목으로 인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는 감소했다. 1980년 이래 기록적 폭염이 발생하는 빈도가 50배 이상 증가했으며, 1500년부터 지금까 지 유럽에서 여름 기온을 경신한 다섯 번은 모두 2002년 이후의 기록이었다. (World Bank)
겨우 100개 기업이 지난 30년 동안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1%에 책임이 있다.
산업 혁명 이후 160년 동안 배출량의 절반 이상 화석연료를 100개 기업이 생산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기구 '탄소공개프로젝트'는 기후책임성연구소와 공동으로 펴낸
'주요 이산화탄소 배출원 데이터베이스(2017)'을 통해 이와 같이 발표했다.
2. 기후변화 관련 한국 정책
- 2014년에 발표된 IPCC의 제5차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30여 년(1880~2012년)간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cm 상승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고온 및 한파 등의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막대한 경제 적 손실과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106년간 평균기온이 1.8 도 상승하였으며, 폭염과 한파 등의 기상이변이 잦다. - 2015년 4월, 국가간 합의에 앞서 서울시는 도시 및 지방정부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방식을 제시하는 이클레이(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서울 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다.
-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생산, 자원순환 4 개 부문 약 60여 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측정을 위해 매년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있다.
3.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
- 1992 리우데자네이루: 기후변화협약 채택을 통해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하고 지구의 기후변화를 막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 1997 교토: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으로서 실행법적 역할을 하며, 6개 종류의 온실가스 (CO2, CH4, N2O, HFCs, PFCs, SF6)의 배출 감소 목표를 지정했다.
- 2007 발리: 온실가스를 산정하고 보고하고 검증하는 온실가스 MRV를 처음 도입했다. 교토의정서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미국,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 축 참여를 규정한 발리로드맵은 참가국들 간의 견해 차이로 각국의 구체적인 감축기준을 설정하지는 못했지만 포스트 교토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 2009 코펜하겐: 75개 당사국으로부터 2020년까지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전세계 온실가 스 배출량의 약 80%를 줄이거나 없애겠다는 국가적 약속을 받아냈다. 41개 선진국들이 전반적인 경제목표를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표명했고, 35개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와 기술 면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국가적으로 실행하려는 실현 가능한 경감정책 들을 전달했다.
- 2015 파리: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고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기후협약을 이끌어냈으며,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상승 이내로 유지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4. 기후변화 관련 정부조직과 법
4.1. 정부 조직
- 전담부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기후전략과, 기후경제과, 국제협력과, 신기후체제대응팀)
- 범정부 관련부서: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주관 하에 매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산업부(산업 부문), 국토부(건물, 수송 부문), 농림식품부(농축산), 산림청(산림 부문) 등이 함께 목표 수립 및 이행 점검을 진행.
중앙정부에서는 부문별 과제별 지표 설정 및 목표 수립을 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평가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범부처 이행점검 체계 관리와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4.2. 관련 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 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 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08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선포
- 2008 기본법 제정 추진
- 2009 여야합의로 국회 통과
- 2010 「저탄소 녹색석장 기본법」제정(법률 제9931호)
- 2010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22124호)
- 201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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